외국인 환자 보험이 처음으로 등장, 안전검진을 위한 보험이 도입된다

국내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보험업계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보험상품을 내놓았다.안전검진을 위한 외국인 환자 보험이 13일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국 의료관광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지 보험업계가 외국인 환자 대상 보험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최근 내놓은'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이 금융감독원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판매 중이다.또 지난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다른 보험사가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도록 하는 상품보호권을 확보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시경 검사 도중 위천공이 생겼거나 수면제 투약 후 부작용이 생기면이 상품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그러나 통역이나 번역 실수로 인한 오진 · 의료기기 고장, 환자가 병원 안에서 이동식기기와 부딪치는 사고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만명을 넘어섰고,이 시장은 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한국 의료관광에 유치한 외국인 환자 수는 연평균 38.4% 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에 비해 아직 낮은 해외 인지도와 신뢰도에서 첫 외국인 환자 보험상품이 나온 것도 계기가 됐다.그러나 이전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완벽하지 못하여 의료와 외국적환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이번 보험상품은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대폭 보장했다. 보험 가입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측의 책임과 환자 사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메리츠화재에 국적 · 생년월일 · 성별 · 여권 등의 정보만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특이한 점은, 보험은 환자가 입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출국할 때는 1차 신체검사 사고에 한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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